공지사항

제목 : [필독] 통관고유부호 법적 의무에 따른 시행건
날짜 : 2019-08-20 06:38
내용 (2019-08-20 06:38)

안녕하세요 마이유로 가족여러분^^

 

9월 2일(8월 30일발송건)부터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의무화가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9월 2일 전에는 계도기간으로 통관고유 부호가 없어도 신청진행이 가능하였지만

법적으로 목록통관 포함하여 모든 해외 구매시 통관고유 부호 기재가 의무화될 예정이니

착오없이 현명한 해외직구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작성시 통관고유부호가 누락되어있는경우

9월 2일부터 자동 발송이 보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없는경우에는 주민번호 앞 8자리(생년월일)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셔서 신청서 작성시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주의 사항 *

통관고유부호 기재가 

수취인 정보와 틀릴경우 통관이 안되며 일반통관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통관 전환시 일반통관비용(세관비용) 1500이 추가되며

수취인정보와 동일한 통관고유부호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통관비용을 추가 입금해주셔야 세관에서 통관이 진행됩니다

 

다른분 통관부호나 주민번호를 임의로 이용하게되면

관세청 규정을 위반하여

이는 사후검증을 통해서 수개월후 수취인에게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아오니

우리 마이유로 가족여러분들은 이런부분 꼭 상기하시어

해외 직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통과고유부호 발급은 밑에 링크로 부탁드립니다

통관고유부호 무료 발급받기 바로가기

 

세관안내에 대한 내용 첨부드립니다

 

1.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19. 06 예정) 에 따른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대한 ‘통관고유부호 등’  의무 신고(입력)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대해서도 ‘통관고유부호 등’을 필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 공지

가.   통관목록 제출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

나.   시행일자 : 2019.06.03일 통관목록 제출 건부터

다.   계도기간 : 2019.06.03 ~ 2019.09.01일까지

라.        적용일자 : 2019.09.02일 목록통관 제출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미 제출 시 목록통관 불가)

 

 

                                 ▣    아      래     ▣

 

가.    제도 도입 필요성

1)     정확한 신고성 확보

2)     위험관리 강화

3)     성실신고 문화 정착

 

나.   시행 준비 진행 상황

1)     2018년 5회 간담회 실시

2)     2019년 2, 4월 간담회 실시

3)     관세청 홈페이지 홍보  -.(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76415700 참조)

4)     국내 큰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11번기/쿠팡/네이버/몰테일 등)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집 중

 

다.   관련 법규  

1)    관세법 개정

조항

현행

개선

비고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탁송품의 특별통관)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주소,국가

(탁송품의 특별통관)
1. 송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및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성명,주소

통관고유부호 추가

2)    특송 수입통관 고시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19년4월)

3)     특송 수입통관 고시 개정(19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