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보상

상품 검품 검수 안내

  • 배송대행 신청후 도착한 상품에 대해서 검품검수가 진행됩니다.
  • 고객님이 구입하신 상품이 배송센터에 도착하면 상품검품검수 후에 포장과 배송비 책정이 됩니다.
  • 상품입고 전까지 상품이미지와 트래킹번호를 입력하면 정밀검품검수로 진행됩니다.
  • 상품이미지가 없는 경우 일반검품검수로 진행됩니다.

보상안내

마이유로에서 주문한 상품에 대해 해외현지 물류센터 입고 후 고객님에게 배송이 완료될때까지
발생하는 제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의 배송사고에 대해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신청서 상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상품의 파손,분실,훼손시 상품가+운송료+관/부가세 금액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 입수상품의 파손,분실,훼손인 경우 일부상품금액+운송료(1/n)+관부가세(1/n) 금액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 국내배송중 일반상품에 경우 파손 및 훼손,분실의 경우 마이유로와 계약된 택배사에서 자체적으로 50만원까지 보상이 진행됩니다.
  • 택배위탁불가상품에 경우 포장보완을 신청안하신 경우 보상처리가 불가하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 이베이 및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한 모든 제품은 보상되지 않으니 신청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상절차

1) 보상접수

상품 하자 발견시 상품 수령 후 3일내 마이유로(MYEURO) C/S 센터로 접수 (070-5135-7523,[email protected])

2) 증빙자료제출

파손 혹은 기타 하자의 경우 증빙 사진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외관상 BOX 의 찌그러짐 정도 혹은 BOX 오염 여부를 필수로 체크해서 사진으로 찍어주셔야 합니다.
(택배 수령시 상품의 문제가 발생하면 확인즉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보상안내

제출해주신 자료 확인 후 C/S 담당자가 7일 이내 보상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주의사항 및 보상이 불가능한 사례

모든 보상은 마이유로에 작성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상품가액을 환불해드리며, 동일 상품으로 재구매 보상은 불가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대행주소에 명시된 물류센타 주소지 이외 주소로 도착된 경우
  • 센터 사인이 없는 경우, 센터에 제품이 도착되지 않은 경우
  • 신청서에 상품정보 오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배송신청서가 허위 정보로 작성된 경우( 가격 허위등록, 수량 및 브랜드명 상이)
  • 중고제품, 리퍼제품, 이베이 개인물품은 운송은 가능하지만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상에 필요한 서류가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판매목적이라도 상품의 실사용과는 관계없는 케이스나 박스 또는 포장재가 파손된 경우
  • 사업자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임에도 개인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 제품 도착 당시에 배송신청이 안된 노데이터건으로 센타 도착 이후 30일 이상 경과된 경우
  • 검품시 확인불가한 제품하자
    (의류 재봉불량, 올풀림, 미세한 스크레치, 패블릭상품의 구겨짐, 전자제품의 작동유무 및 불량여부, 진품가품 여부, 세트상품의 구성품)
  • 예술품, 창작품, 골동품 등 희귀품
  • 보상처리되는 상품 회수를 거부한 경우
  • 유리, 그릇,플라스틱,악기류,액상제품 등 국내택배집하 불가품목으로 포장보완 서비스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일정 기일내 미배송시 상품가치가 소멸되거나 기회비용 손실 예상물품 (출품작품, 행사제품, 기간이 제한된 쿠폰 등)
  • 여권,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의 신분증
  •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재생불가한 계약서, 원고 등 가격을 증빙할 수가 없는 서류 등
  • 해외배송지연, 통관보류, 통관불가품목 폐기 등으로 인한 고객님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기상조건의 악천후
  • 항공기의 연착
  • 폭동, 파업, 전쟁, 노동쟁의, 사회적 요소
  • 실정법의 이행태만 (세관, 검역기관 포함)
  • 화물의 성질, 결함, 특성, 잠재결함
  • 본 운송약관에 위반, 부적절한 포장, 보안검색, 기재사항의 미흡 등 송, 수화인 또는 동화물과 관련된 제3자의 이행태만